용도변경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파트너, 가헌건축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천상 건축인으로 항상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헌이엔지 건축사사무소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제안합니다.
용도변경
다년 간 용인, 수원, 화성, 성남 용도변경 전문업체로서 인허가 행정 ,법률 자문에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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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문의
업종별 영업허가 정보
● 업종에 따른 신고 등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대상 및 근거 법령>

신고의 종류 사업의 종류 근거법령
면 허 주류 판매업 「주세법」 제8조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
지 정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 제16조
허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낚시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식품조사처리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약품도매상 「약사법」 제45조
소금제조업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축산업 「축산법」 제2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신 고 소독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곤충판매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숙박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수출입식물방제업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동물생산업 「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15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료수입업 「비료관리법」 제12조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저수조청소업 「수도법」 제34조
수상레저교육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양곡가공업(제분, 제조, 도정) 「양곡관리법」 제19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영화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서신송달업 「우편법」 제45조의2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 및 배급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의료기기수리업 및 판매업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이러닝사업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인쇄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3조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용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제21조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담배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골재채취업 「골재채취법」 제14조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9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
국제회의업
낚시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사유수면(私有水面)에서 운영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약제조·판매·수입업 「농약관리법」 제3조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
천연가스수출입업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보호법」 제33조
문화재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물류창고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제87조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비료생산업 「비료관리법」 제11조
사료제조업 「사료관리법」 제8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종묘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반판매소 제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33조
석탄가공업 「석탄산업법」 제17조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9조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어획물운반업 「수산업법」 제57조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폐수처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식물방역법」 제40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6조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3
박제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운반업, 사용업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안경업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종자업 「종자산업법」 제37조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19조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법에 규정된 「축산법」 제22조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가축사육업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불법감청설비탐지업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선박예선업 「항만법」 제32조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