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파트너, 가헌건축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천상 건축인으로 항상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헌이엔지 건축사사무소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제안합니다.
건축감리
일반공사감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건축물
(연면적 200M²이하인 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다중주택,다가구)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 건축물의 리모델링
상주공사감리 바닥면적합계 5,000M²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5개층(지하층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합계가 3,000M²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30세대미만)건축공사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건축물해체감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포함하여 5개층 초과인 건축물
석면해체감리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