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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파트너, 가헌건축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천상 건축인으로 항상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헌이엔지 건축사사무소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과물을 제안합니다.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사용승인 후 5년이내 최초3년마다 점검
1. 다중이용 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건축법83조1항,령118조1항각호에 따른 공작물